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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新외감법 도입후 감사보수 250% 늘어 "제한적 복수지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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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자유선임→지정, 보수 최고 1669% 증가한 곳도

뉴스1

(김정훈 의원실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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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지난해 11월 신(新)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외부 감사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도가 도입되고 지정 사유가 확대되면서 기업이 감사인에 지급하는 보수가 평균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회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21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699개사 중 전기(2017년)에 감사인을 자유 선임했던 497사의 감사보수를 분석한 결과, 지정감사보수는 평균 250% 늘었다. 2017년에 감사인 자유선임 시 1300만원이던 보수가 2018년 지정감사 후 2억3000만원으로 1669%까지 급증한 곳도 있었다.

지정감사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택할 수 없어 회사가 자유 선임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아진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수 증가는 지정으로 인한 감사위험 증가, 초도감사 등 영향뿐 아니라 낮았던 자유수임 보수의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정훈 의원은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과 직권지정 사유 대폭 확대(14개→21개)로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정감사 대상 상장사 변동을 살펴보면 지난해 284개사(13.5%)에서 2019년(추정)에는 최소 504개사(23.9%)로 증가했다.

김정훈 의원은 "신 외감법이 도입 취지에 맞게 현장에 뿌리 내리려면 지정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일정 부분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수지정제 도입으로 지정대상 회사에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하고, 회사가 회계법인 두 곳 중 하나를 선택해 지정감사를 받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다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일부 지정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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