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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유동수 "무해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의심…제2의 DLF사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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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지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불완전판매 가능성↑
-감독당국 상품구조 개선 등 불완전판매 유인 제거 방안 마련해야

[스포츠서울 김혜리 기자] 무해지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데 따른 불완전판매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 및 독립법인대리점(GA)은 ‘무해지 종신보험’을 은행 적금보다 유리한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해지 또는 저해지 보험이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상품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76만건이 팔렸는데, 올해 1분기에만 108만건이 팔릴 정도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의 영업 현장에서는 무해지 종신보험에 대해 ‘보험료가 30% 저렴하고, 10년시점 환급률은 115%, 20년시점 환급률은 135%로, 은행의 3%대 정기적금 가입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시장이 불건전하게 과열되는 양상을 보여, 무해지 종신보험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소비자의 인식 개선도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보험료에 긴 가입 기간을 갖는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경제 사정이 변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무해지 종신보험은 일정기간 해약환급금이 없어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 활용도 불가능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보험료 전액을 날릴 수도 있다.

앞서 금융당국도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8월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 안내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가입 시 고객이 자필서명(해지환급금이 없다는 사실 등)하는 등 간접적인 조치에 불과해 일부 보험사의 영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완전판매 의심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방안으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유 의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의 무해지 종신보험 판매행태는 은행권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유사하다”며 “DLF 사태는 감독당국이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완전판매로 인한 고객 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의 DLF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무해지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상품 구조 개선 등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ooill9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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