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감경 적용되기 어려울 듯
영업정지 이상 강력징계 유력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보면 금감원은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시 위법·부당행위의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근 우리은행은 대책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존중하고 조속한 배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하나은행도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따르겠다”며 한껏 자세를 낮췄다.
금감원 제재심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일부 영업정지 또는 그 이상의 강력한 징계를 피하기 위한 절박함으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사안이 워낙 크고 중대한 만큼 그 정도로는 제재 감경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금감원이 DLF의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진 후 합동검사 추진 계획을 밝힌 것이 8월 중순인데, 두 은행이 신뢰 회복 대책을 내놓은 건 두 달 만인 10월 중순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두 은행의 방어적 수검태도 등에도 지속적으로 아쉬움을 표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두 은행이 진작 이렇게 나왔으면 검사가 길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검사와 제재심 등 모든 절차를 다른 건에 비해 최대한 집중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자산관리체계가 정비될 때까지 초고위험상품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고객중심 자산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튿날 하나은행도 투자상품 리콜제 도입(책임판매제도) 등을 비롯한 ‘손님 신뢰 회복’ 선언을 발표했다.
badhoney@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