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절임배추 [연합뉴스 자료사진] |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 취업비자(C-4)로 3개월까지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괴산군이 2015년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입국한 78명의 계절 근로자는 괴산군과 자매결연 관계의 중국 지린성 지안시 출신이다.
이들은 오는 12월 13일까지 50여일간 괴산의 대표 농·특산물인 절임 배추를 생산하는 35곳 농가에 배정된다.
올해 상반기에도 중국과 캄보디아 출신의 계절 근로자 82명이 옥수수·고추·담배 재배 농가에서 석 달 간 구슬땀을 흘리고 귀국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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