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통보' 문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중기부 직원 7명이 파면‧강등‧정직‧감봉‧견책 등 다양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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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징계위는 A씨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의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강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업주사 B씨는 2011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R&D사업 선정 대가로 9회 3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 중징계를 받았다.
부이사관 C씨는 지난해 지역중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하급직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를 하고,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 및 징계를 내리는 등 21건의 갑질을 해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기술서기관 D씨는 직원용 패딩 구입 시 반복적으로 지인의 업체에 구매를 지시하는 등 알선·청탁 혐의와 하급직원과 유관기관들에게 부적절한 언행 등 품위 유지 위반 사례가 적발돼 '정직 1월'로 의결했다.
행정사무관 E씨는 지난해 8월 주차 차량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감봉 3월'을 처분받았다.
부이사관 F씨는 지난해 4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의 약식 처분을 받아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
서기관 G씨는 전세권 1건과 유가증권 7건 등 총 10건 9억9100여만 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해 '견책' 징계를 받았다.
정유섭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 인사들이 금품수수, 갑질,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건에 연루된 것은 일벌백계로 단죄하고, 사후 처리도 완벽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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