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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학대 관리체계에 허점…법원·경찰·지자체 역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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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살해 사건…"참극 막을 기회 최소 5번 있었다"

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 살해한 20대 계부 검찰 송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5살 의붓아들 살해 사건은 아동학대 피해자 관리 체계 곳곳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부천 소사) 의원에 따르면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계부 A(26)씨는 2017년 이미 B(5·사망)군 등 두 의붓아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인천가정법원은 같은 해 7월 16일 두 의붓아들에 대해 1년간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내리고 A씨에게는 접근 제한과 전기통신 제한 조치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접근제한 결정을 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난해 8월 6일 두 의붓아들이 학대 피해를 당한 뒤 생활한 보육원을 찾아가 면회를 하겠다며 폭언을 했다.

보육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인천가정법원에 A씨의 접근금지 위반 내용을 알렸으나 법원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달가량 뒤 재차 A씨가 찾아오자 보육원 측이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안된다"는 구두 경고만 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구류형에 처해진다"며 "이 법을 어긴 A씨를 법원은 방치했고 경찰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1년의 보호명령 기간이 끝나자 곧바로 A씨가 B군 등 두 의붓아들을 보육원에서 찾아 집으로 데려간 과정에도 허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담당 지자체도 보호명령 기간이 끝난 뒤 법률상 정해진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B군 등의 보육원 퇴소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올해 8월 13일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피해아동 가정복귀 의견서'를 받고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A씨는 두 의붓아들을 보육원에서 찾아 집으로 데리고 오자마자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와 부모교육에 응하지 않았다.

기관 담당자가 올해 9월 4일과 6일 전화를 걸었으나 A씨는 대면 상담 요청을 거부했고, 이후 20일 만에 이뤄진 통화에서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다.

아동복지법상 가정으로 복귀한 피해 아동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지만, A씨 가정은 전혀 관리되지 않았고, A씨는 보육원에서 의붓아들을 데리고 온 지 보름도 안 돼 학대를 시작한 끝에 B군을 살해했다.

검찰은 살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된 A씨를 조만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김 의원은 "5살 아이가 계부에게서 맞아 사망하기까지 법원,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까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사건의 공범인지도 모른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번 참극을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최소 5번은 있었다"며 "더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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