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검찰 조사에 따라 만약 위장 이혼이고 채권을 갚지 않기 위해 이혼한 며느리 명의로 구입한 것이 밝혀지면 캠코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묻는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성 의원은 "캠코에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 전화를 포함해 100여차례에 걸쳐 연락을 했다"며 "하지만 조권씨를 비롯해 모친인 박정숙씨 등이 연대보증인으로 돼 있는데 100여차례가 넘는 채무독촉에도 변제 능력이 없다며 제대로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채무변제 능력이 없다고 해놓고 2014년 11월 이 모친께서는 주거 용도로 2억7000만원 상당의 주거를 전 며느리 명의로 구입했다"며 "이건 본인이 직접 매입을 하면 캠코로부터 채권추심이 걸릴 수 있으니 이혼한 둘째 며느리 이름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 사장은 "박씨 이름으로 (구입)했다면 추심이 가능하다"며 "(형법 327조에 걸리는 지에 대해)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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