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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의료자문 설명의무 악용 우려에 은성수 "규정 명확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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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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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박응진 기자,박주평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1일 보험사가 의료자문 결과를 인용해 보험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자문 결과를 보험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개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규정에 명확히 박겠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7월19일 보험사가 의료자문 결과를 인용해 보험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자문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험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받을 경우 그 이유, 자문 의뢰 내용과 의료자문 기관에 제공되는 자료 내역도 보험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무소속인 장병완 의원은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한 의료자문이 보험료를 삭감하거나 부지급하는 유일한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은) 의료자문에 대해서도 진단서와 유사효력을 갖는다는 의제를 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결과로 보험금을 안 주거나 감액해도 보험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개정안이 오히려 의료자문 결과가 진단서와 동급으로 여겨져 보험금 지급을 축소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여기에 불만 있는 보험소비자는 소송으로 가라는 것"이라며 "분명히 의료법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교부를 못 한다"고 비판했다. 의료자문은 의사의 해당 환자 진찰 없이 서류 검토로만 작성된다.

장 의원은 "현재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더욱 활용해 보험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며 은 위원장에게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은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명의무를 명확히 하려고 한 건 데, 결과적으로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씀은 합리적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좋은 취지로 했던 게 역효과 있으면 곤란하니 규정에 명확히 박거나 아니면 의료법 전체를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내부적으로 말씀하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일단 제도가 시작되니 구체적 내용 잘 살펴서 문제없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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