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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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7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과정에 관여했다는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인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센터는 지난해 7월 공익제보를 통해 기무사 계엄령 정황을 폭로했다. 이번에 공개한 문건은 당시 폭로의 원본이라는 설명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는 문건 내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시했다"며 "기존 공개 문건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표였고, 황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며 황 대표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2017년 2월17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NSC를 중심으로 완성문건을 논의했을 것으로 봤다. NSC 의장이었던 황 대표가 관련 논의를 진행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사진제공=군인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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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문건에는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신촌, 대학로 등 집회·시위지역 점령 및 진압 부대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센터는 계엄령 문건 관련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황 대표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주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덮었고 황 대표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오후에 진행되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에서 요구할 경우 입수한 문건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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