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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2016년 5069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조1261억원의 DLF를 사모로만 팔았다. 불과 2년 만에 두 배 이상 판매량이 늘어난 것이다. 대규모 손실사태가 발생한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작년보다 많은 1조1440억원의 DLF를 팔았다.
우리은행도 2015년 6억원 수준의 소량으로 사모 형태의 DLF를 판매했지만 2016년 437억, 2017년 1332억원, 2018년에는 7590억원으로 판매량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5000억원 이상 팔았다.
고용진 의원은 "현재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촘촘한 투자자보호 규제가 사모펀드에는 특례를 통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1억원 이상만 투자하면 누구나 헤지펀드에 가입할 수 있어서 투자자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의원은 "다른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헤지펀드 투자는 손실과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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