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당국과 카카오뱅크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열린 정례회의에서 카카오뱅크에게 16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문검사 조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도 카카오뱅크가 정보를 알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서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카카오뱅크 오픈 초기에 발생한 오류로 인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카카오뱅크 측은 해당 민원이 단 1건이었고, 고객 정보를 삭제해 유출이나 오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은행 출범 초기에 오류를 발견한 직후 조치를 취해 추가 문제는 없었다"며 "앞으로 더욱 고객정보 보호와 절차 준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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