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군인권센터 "황교안, 2017년 기무사 계엄령 검토 관여했을 것" 주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7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익제보를 통해 지난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인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며 "기존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시했다"며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표였고, 황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2017년 2월 17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3월 3일 한 전 장관이 문건 최종안을 보고받았다고 추측하고 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이 만들어진 시기와 '군 개입 필요성의 공감대가 NSC 중심으로 형성됐다'는 원본 문건의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의장이었던 황 대표 등 정부인사들이 NSC에서 계엄령 시행 관련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센터의 주장이다.

센터는 또 작년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황 대표를 한 차례도 소환조사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이 내용은 그간의 공익제보와 군사법원 재판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것들이다. 합수단도 이미 이 내용을 모두 인지했을 텐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런 내용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다"면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주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덮었고 황 대표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센터는 작년에 공개한 문건과 비교해 이번 문건에는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 등의 계엄령 시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고 전했다.

임 소장은 이날 오후 진행되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며, 국회에서 요구할 경우 입수한 문건도 제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