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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최대 40만명 전문투자자 시대, 증권사 CFD 시장 진출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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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출처 | 픽사베이


[스포츠서울 임홍규기자]국내 증권사가 앞다퉈 국내주식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CFD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매매 차액에 대해서만 현금 결제를 하는 거래 방식이다. 현물 주식과 달리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CFD를 활용하면 투자자들은 낮은 증거금(10~100%)으로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내고, 주가 하락 구간에서도 매도 포지션을 구축해 헤지가 가능하다. KB증권과 키움증권 등이 이미 관련 서비스를 선보인 가운데 최근에는 하나금융투자가 경쟁에 뛰어들었다. 업계의 관심은 이제 초대형 IB가 이 시장에 언제 뛰어들까에 모아진다. 미래에셋대우과 한국투자증권 등은 이미 내부적으로 서비스 개발에 돌입했다.

◇증권사 CFD 서비스 경쟁 후끈
교보증권은 2016년 CFD 서비스를 국내에 처음 선보였다. 그러다 사실상 교보증권 독점 시장에 최근 키움증권, DB금융투자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 6월 CFD 서비스를 선보인 키움증권은 현재 1600여 개 국내주식 CFD 거래종목을 제공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해당 상품 출시 이후 모바일 플랫폼 확대 적용, CFD 관련 교육과 세미나 등을 통해 서비스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키움증권에 앞서 DB금융투자도 관련 서비스를 내놓았다. DB금융투자는 1300여개 국내주식 종목에 대한 CFD거래를 제공한다.

한동안 잠잠하던 CFD 서비스 경쟁은 하나금융투자가 경쟁에 뛰어들면서 다시 불이 붙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14일 CFD 서비스를 선보였다.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면 코스피200, 코스닥150 및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주식 1000여개 종목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다.

이창기 하나금융투자 글로벌파생영업실장은 “고액자산가 및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CF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장의 관심은 초대형IB가 언제 시장에 진입하느냐로 모아진다.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 등은 이르면 연내 CFD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초대형IB 관계자는 “두달 전부터 관련 팀들이 모여 서비스 개발에 들어간 상황”이라면서 “정확한 출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선보인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대 40만명 예상, 전문투자자를 잡아라,
CFD 서비스의 배경에는 전문투자자가 늘어나는 데에 있다. CFD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국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기존에는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1년 이상 유지하고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11월부터는 최근 5년 중 1년 이상 투자계좌를 유지하고 초저위험 상품(국공채, RP 등)을 제외하고 월말평균잔고 기준 5000만원 이상 보유 경험이 있으면 된다. 또 기존에는 직전연도 소득액 1억원 또는 총 자산 10억원 이상이어야 개인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직전연도 소득액 1억원(부부합산시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 주택 제외, 부부합산 가능) 이상이면 된다.

금융관련 전문지식 보유자도 투자 경험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회계사 등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투자권유자문 등 전문자격증 보유자가 이에 해당한다.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증권업계는 전문투자자가 최대 4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련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들이 거래를 통해 내야하는 수수료를 통해 침체된 리테일 시장의 수익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공매도 부채질, 세금 부과 논란도
CFD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해당 서비스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공매도를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거래를 통한 차익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주식 없이도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개인투자자에게도 공매도의 길이 열린 셈이다. 아울러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과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자산가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CFD가 악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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