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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윤석헌 "DLF는 도박, 금융사 책임 커…내부통제 법제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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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세우는 금융위원장 "조심스럽다" 온도 차

금감원 "하나銀 고의로 자료삭제"…피해자, 눈물로 호소

뉴스1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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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민정혜 기자,박응진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1일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도박(갬블, gamble)을 만든 금융사가 책임져야 하고 보상도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기초자산 등락에 따라 피해자가 손실을 떠안는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윤 원장은 또 DLF 개별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미흡 등 은행 시스템 자체도 피해자 보상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배상 중재는 부적절하다'는 이태규 의원 질의에 "도박을 만든 것을 금융사가 책임져야 하고 투자자는 자기 책임하에 투자를 하겠지만 더 중요한 책임이 금융사에 있다"며 금융사에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웠다.

다만 같은 질의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조심스럽긴 하다"며 "말씀하신 취지를 생각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투자자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손해배상여부와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고려해 결정한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개별 불완전판매에 접근하는 것 같은데, 이를 입증 못하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 등 시스템적인 문제도 투자자 피해보상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은행의 내부통제 취약성이 결정적이었고 KPI(핵심성과지표) 등 잘못된 유인을 직원들에 부여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면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규율을 지배구조법이나 각 업권 관련 법에 넣는 방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DLF 사태 재발을 위한 법규 개선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드러난 투자상품을 고객이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 '리콜' 제도에 대해 "소비자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면서 "우리·KEB하나은행 외에 다른 은행도 하면 좋을 것이다, 다른 금융기관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펀드리콜제를 금융기관의 자율적 시행에서 나아가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도 동의했다.

이날 종합감사에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등 DLF를 판매한 은행 임원들에 대한 질책도 잇따랐다. 함 부회장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하나은행장을 지냈고, 장 사장은 지난 3월 취임 전까지 하나은행 개인영업그룹 부행장과 웰리빙그룹 부행장을 역임했다.

우선 금감원의 현장검사 이전에 관련 자료를 삭제한 하나은행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DLF 자료를 삭제한 정황을 파악한 뒤 포렌식으로 이를 복구했다.

김동성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하나은행이 금감원 검사 이전에 DLF 손해배상을 위해 지성규 행장의 지시로 1차와 2차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한다"면서 "하나은행이 검사 이전에 파일을 고의로 은닉·삭제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함영주 부회장은 "삭제된 자료의 내용은 알지 못한다, 금감원이 조사 중인 사실과 향후 나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은행들이 DLF를 판매한 경위와 과도한 영업 행위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은행이 리스크 분석도 없이 위험상품을 판매했고, 비이자수익을 올리려 직원에 지나친 실적을 압박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라고 물었다.

함 부회장은 "어떻게 판매직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겠느냐, 책임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정채봉 부행장도 "뼈저리게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10년물) 금리 연계 DLF에 투자해 손실을 본 60대 투자자 A씨도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난 3월26일 우리은행 위례지점에서 해당 상품에 1억원 가입했다.

그는 "전세자금대출 일부를 상환하기 위해 9000만원을 가져갔는데 창구가 붐벼 부지점장실로 안내받았다"며 "부지점장은 독일이 망하지 않으면 1%도 손실이 없는 좋은 상품이니 1억원을 만들어 가입하라고 권유했다"고 말했다. 또 "가사도우미로 30년 일해 모은 전재산(9000만원)에 딸에게 빌린 300만원 등을 모았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A씨는 해당 상품에 가입 후 원금의 63.5% 손실을 봤다. 그는 "1억원은 사라지고 3650만원이 남았다. 독일은 건재한데 돈 1억원은 어디로 간 것이냐. 하늘 무너지는 것 같았고 다리 힘은 풀려 주저 앉았다"며 울먹였다. 이어 "설명을 듣지 못했고 통장을 보니까 100만원이 나갔다"며 "피해자 중 선취수수료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다. 왜 돈이 먼저 떼였는지 모르겠다. 도둑맞은 기분이었다"고 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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