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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펀드리콜제 10년…투자자 요구로 진행된 리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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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증권사 4곳 자율 도입…모두 7건 ‘자발적 차원 리콜’ 실시

투자자가 불완전판매 입증 불합리

“강제력 없으면 면피에 활용” 우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빚은 우리·KEB하나은행이 재발 방지책으로 ‘펀드리콜제’를 추진키로 했다. 펀드리콜제는 불완전 판매된 펀드에 대해 투자자 요구 시 증권사가 펀드를 환매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투자자 요청으로 진행된 펀드 리콜 사례가 한 건도 없어 실효성을 갖추려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부터 증권사에 펀드리콜제가 자율적으로 도입돼 현재 미래에셋대우와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등 4곳이 운영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현재까지 리콜은 7건에 그쳤다. 이도 금융당국의 미스터리쇼핑(암행검사) 결과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한화투자증권이 모두 자발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투자자 요구로 이뤄진 리콜은 사실상 한 건도 없다.

금융권에서는 증권사를 찾는 투자자 특성상 원금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리콜 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입증을 투자자가 해야 하는 불리한 구조가 제도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품 수익률이 떨어질 경우 상품 판매사와 운용사 간의 책임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펀드리콜제가 실효성이 없다”며 “수년째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입증을 판매사가 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펀드리콜제가 불완전 판매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리콜제와 유사한 투자숙려제도 등이 왜 작동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점검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불완전 판매 여부를 판매사가 스스로 판단하고 강제력이 없는 리콜제는 판매사 책임을 면피하는 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펀드리콜제가 도입되도록 견고하게 (입법으로) 지원해줬으면 한다”며 “입법 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금융감독원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상품 판매 후 자체 판단으로 불완전 판매라고 확인되면 펀드 가입을 철회하고 원금을 돌려주는 ‘투자상품 리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도 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투자자가 상품을 다시 철회할 권한을 주는 ‘고객 철회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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