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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환노위 노동부 국감…여야, '주 52시간제'·'고용정책' 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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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 살피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19.10.21 kjhpress@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는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299인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보완 대책 및 고용 정책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해 국회로 올라온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은 주52시간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라며 "늦어도 11월까지 통과돼야 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정부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분들이 고용이 늘어나니 노인·단기 일자리만 늘었다고 비판한다"며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것을 집어넣으면 통계법 위반이냐. 이런 이야기를 800만 노인이 들으면 화내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노인도 취업 의지가 강하다.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호응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52시간 근로는 반드시 지키되, 탄력 근로시간이 됐든 선택 근로시간, 재량 근로시간이 됐든 이 부분은 각 회사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될 일"이라며 "왜 시시콜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느냐"고 했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정부가 세금을 퍼부어 질적으로 좋지 않은 일자리를 만들며 고용 현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60대 이상 취업자 수만 늘고 경제 허리인 30∼40대가 20만명 가까이 일자리 잃었는데 어떻게 고용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정부가 52시간제에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법이 시행됐는데 계도기간을 두라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며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노인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지 말라고 한 의원은 없다"며 "마치 이것이 양적, 질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탄력근로제 확대 개선안에는 건강권 보호 방안이 없다.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려도 과로사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며 "그것을 고치든가 기간 확대를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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