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기무사 군 개입 공감대’
군인권센터 입수 문건에 적시
한국당, 강력 부인 “법적대응”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계엄 선포 필요성을 언급하며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했다. 임 소장은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대표였다”며 “그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9일, 2017년 2월15일, 2월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고 했다.
문건에는 또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과 함께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도 세세하게 담겼다.
임 소장은 “(합동수사단에서 민간 쪽 수사를 맡은)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즉시 수사를 재개해 황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수사했음에도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은 게 2017년 당시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이라며 “‘아니면 말고’ 폭로성 회견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배후세력은 없는지 살피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보라·박순봉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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