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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인권위 "장애학생 '도전적 행동', 곧장 신체제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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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사례별로 구체적 매뉴얼" 권고

"학생 특수성 이해하고 적절 서비스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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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었다고 판단, '도전적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특수학교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 사례별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포함된 매뉴얼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발달장애 학생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심의에 참석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며 "발달장애 학생의 행동 특성 원인을 분석하고 개별화 교육을 개선하라"는 등의 권고도 했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한 지역 교육청 교육감에게는 특수교사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해당 특수학교장에게는 정기적으로 교육하라는 의견을 냈다.

앞서 발달장애아동 김모(11)군 어머니는 특수학교에서 폭행이 있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017년 4월19일 당시 아홉살이던 김군이 도전적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바닥에 눕히는 등의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인권위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해당 특수학교에서 다른 교사나 사회복무요원 등의 폭행이 있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2015년 9월~2018년 10월 장애학생 폭력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김군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이 있어 각하됐다. 다만 인권위는 특수학교 내 다른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개선 권고를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특수학교 전문인력이 발달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들의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도전적 행동을 바로 신체적 제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학교 교사들에 대해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피해 아동 측 입장과 학교 차원의 조치가 취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개인 차원의 조치를 권고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물리력 행사는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도 "장애학생들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기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제도와 관행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봤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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