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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경찰, '美대사관저 월담' 대학생단체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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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서, 성동구 사무실 압수수색 나서

21일 법원 7명 중 4명 구속…3명은 기각

뉴시스

【서울=뉴시스】경찰이 서울 성동구 소재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제공=대진연)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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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경찰이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진입한 혐의로 체포된 대학생단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평화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진연 측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대사관저 투쟁을 한 한 학생이 주소지를 사무실로 썼다며 100명 가까운 인원이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압수수색 현장을 SNS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와 명재권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진연 소속 7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고, 이중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기각된 3명 중 2명의 영장심사를 맡은 명 부장판사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주거침입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의 전체적인 경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장이 기각된 또다른 1명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송 부장판사는 "가담경위나 정도,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전과관계를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4명에 대한 발부 사유는 공통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였다.

대진연 소속 대학생 등 19명은 지난 18일 오후 2시57분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진입해 시위를 벌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은 준비해온 사다리로 담을 넘어 대사관저에 진입한 뒤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 "분담금 인상 절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다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이 중 9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7명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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