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22일 오세호 대구 동구의회 전 의장이 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의장 불신임의결 취소청구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장 불신임안이 바로 집행되면 오 전 의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 전 의장은 "동구의회가 한 불신임 의결을 관련 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대구 동구의회 민주당·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일 오 전 의장이 자유한국당 구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운영위원장 재선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등 의장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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