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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3.3㎡당 7200만원 분양가에 이주비 5억 보장한 건설사들… 국토부 특별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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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과열되자 국토교통부가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 내용에 불법 요소가 있다고 보고 서울시와 함께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점검 결과는 시공사 선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회사들이 한남3구역에 제안한 내용들에 대한 법률검토를 하기 시작했다. 입찰에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이 참여했다.

조선비즈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전경.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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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을 경우 일반분양가를 3.3㎡당 7200만원까지 보장하겠다는 GS건설의 제안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도정법 132조는 추진위원·조합 임원 선임 또는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또는 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약속·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높은 일반 분양가로 조합원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사실상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행위와 같다는 입장이다.

대림산업은 ‘임대아파트가 전혀 없는 아파트를 짓겠다’고 약속했지만 국토부는 이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 업체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자회사를 통해 서울시의 매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해 조합원 수익을 높이고, 추가 분담금을 낮춰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28조에서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울시장에 처분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현재 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임대아파트를 SH공사를 통해 전량 매입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이주비 지원 약속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3개사는 입찰 과정에서 감정평가액 대비 70~100% 수준의 이주비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현대건설은 최저 5억원을 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은행 이자 수준을 받고 빌려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상 지원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한남3구역 조합은 오는 12월 18일 시공사를 선정하는 조합원 총회를 연다. 건설회사의 제안 내용 중 국토부와 서울시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나올 경우 득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 3곳이 사활을 걸고 달려드는 만큼 정부의 규제 방침에도 오히려 추가 제안을 하는 건설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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