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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갑질금지법 100일' 직장인 10명 중 4명 "줄었다"…성희롱·추행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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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공공부문·대기업 갑질지수 줄어…영세사업장은 여전

뉴스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첫날인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소속 노무사와 회원들이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19.7.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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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근로기준법 개정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금지법)이 시행된 후 직장인 10명 중 4명이 갑질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22일 "갑질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설문조사) 응답이 39.2%로 나타났다"며 갑질금지법 시행 100일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19는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직장갑질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것은 법 시행의 의미가 적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 갑질지수는 30.5로 지난해 갑질지수 35.0에 비해 4.5점이 감소했다"며 "갑질금지법 시행 이후 모욕, 회식강요, 폭언, 반성강요, 성희롱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10월8~15일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0에 가까울 수록 갑질이 없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갑질 중에서도 상사의 모욕행위와 불합리한 회식문화가 지난해에 비해 가장 크게 줄었다. '다른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는 항목은 지난해에 비해 12.1점이 낮은 29.9점이었고, '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회식문화(음주, 노래방)를 강요한다'는 설문은 9.8점이 줄어든 23.6점이었다.

또 상사가 업무를 지시하면서 폭언과 협박을 한다거나(33.8점->23.6점) 부당한 경위사와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경우(30.6점->20.9점)도 줄어들었다. 성희롱과 성추행(26.3->17.9)도 감소했다.

그러나 줄지 않은 갑질도 있었다. 여전히 직장인들에게는 휴게공간이 없고, 자신을 둘러싼 뒷담화가 만연하며 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갑질금지법 시행을 알고 있다는 응답도 지난 6월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갑질금지법이 시작된 7월16일에 1달 앞서 실시된 조사에서는 법시행(예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33.4%였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72.2%로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다.

갑질금지법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좀 더 많이 교육됐고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세 개인사업자·중소기업의 직원과 비정규직들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여전히 심각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대기업 갑질지수는 37.5에서 30.6으로, 공공부문 갑질지수는 35.6에서 26.0으로 줄었다. 그러나 민간중소영세기업은 28.4에서 오히려 31.4로 갑질이 많아졌다.

직장갑질 예방교육은 공공기관(59.7%), 국내 대기업(46.4%), 국내 중견기업(32.3%), 국내 중소기업(22.2%), 영세개인사업자(10.1%)순으로 이뤄졌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 수록 갑질 예방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직장갑질 119는 "공공부문은 지난해에 비해 갑질지수가 많이 감소했다"며 "이는 갑질금지법 시행 후 사내규정을 정비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민간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오히려 갑질 지수가 올랐다"며 "정부 차원에서의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 점검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1

2018년과 비교해보는 2019년 직장갑질지수 결과 (직장갑질 119 제공) © 뉴스1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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