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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잔소리한다"며 입원 중인 병원 불지르려 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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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병원 화재(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입원 중인 병원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입원 중이던 대구시 동구의 병원 침구류 보관실에서 베개피에 불을 붙여 병원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은 베개와 이불, 수납장 등을 태웠지만 건물 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고 병원 직원들이 진화작업을 해 10여분 만에 꺼졌다.

화재 당시 환자 등 50여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범행 뒤 A씨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라이터를 화장실 변기에 버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호사가 잔소리하는 데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고, 외부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환자들이 탈출할 수 없는 폐쇄 병동이어서 매우 위험한 상태였지만 피고인이 우울증과 충동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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