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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황교안 팬클럽 ‘황사모’ 계엄 문건 공개한 임태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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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수단체 토론회에서 환하게 웃는 황교안 대표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투명 공정 정의로운 新질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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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 임태훈(왼쪽 두 번째)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을 입수했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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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팬클럽 ‘황교안지킴이 황사모’는 22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7년 촛불집회 관련 계엄령 검토 문건 원본을 공개했다.

임태훈 소장은 MBC, YTN 라디오에 출연해 “황교안 대표가 이것(계엄 문건)을 몰랐다고 그러면 왜 몰랐는지 상세히 밝혀야 하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무능하다는 게 드러나는 것이고, 알았다면 내란 예비 음모죄에 해당한다”라며 “이러니 저러니 제가 봤을 때는 외통수이기 때문에 (황 대표 측이) 법적 조치를 해준다면 늘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는 계엄령의 준비 단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국무총리실·NSC 등 정부 컨트롤타워를 통해 계엄선포 관련 사전 협의”, “탄핵심판 선고 2일 전부터 계엄 시행 준비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는 NSC 의장으로서 2016년 12월 8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고 군 인권센터는 설명했다. 황 대표가 기무사 계엄 문건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커졌고, 황 대표는 “계엄령의 ‘계’자도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임 소장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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