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오는 29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일반분양분 임대사업자 일괄 매각을 의결한 후 30일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고와 동시에 전문 임대사업자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반포동 일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통매각을 성사시키려는 의도다. 현행법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조합은 임대사업 컨소시엄에 시공 후 나올 일반분양 물량 364가구를 8000억원에 넘기는 딜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입주 때까지 8000억원을 조합에 분할 지급하고, 8년간 임대수익을 받으며 이자비용을 대다가 그 이후 일반분양을 통해 차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이 경우 3.3㎡당 60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3.3㎡당 일반분양가는 3000만원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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