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제공] |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7시 40분께 흥덕구의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직원 A씨가 센터에 다니는 B(83)씨를 집기류 등으로 마구 때렸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B씨의 아들은 경찰에서 "아버지의 머리와 몸에 상처가 있어서 보호센터 CC(폐쇄회로)TV를 확인했는데, A씨가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 담겨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머리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해당 시설에서 노인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가족 등을 상대로 폭행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확인되면 가해자를 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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