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29∼30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25개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중 정부가 지정한 과열 요건이 충족되면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안대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개최돼 대상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주정심 개최 시기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초 첫 시행지역이 발표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핀셋 지정 요건'에 포함될 지역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개구와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등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상한제 적용지역을 정할 때 '동' 단위 등으로 지역을 '핀셋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이 강조한 '동'(洞)단위로는 서초구 반포동, 강남구 개포동, 강동구 둔촌동 등이 거론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