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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조건부 복지수급자 고 최인기씨 국가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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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2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후문에서 ‘조건부수급자 고 최인기씨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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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사회를 염원합니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22일 오후 3시30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후문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 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고 취업해 일하다가 숨진 기초생활수급자 고(故) 최인기씨 사망 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단체와 유족들은 “더 이상 행정의 폭력으로 가난한 이들이 죽지 않도록,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씨는 2003년과 2005년 심장혈관 문제로 혈관 이식 수술을 받은 뒤 생계가 끊겨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11월 최씨에게 ‘근로 능력 있음’ 판정을 내렸다. 일하지 않으면 급여를 빼앗길 처지가 된 최씨는 건강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업했다.

이후 최씨는 일하던 중 두 차례나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고, 혼수상태에 빠져 같은 해 8월 숨졌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17년 8월 최씨가 신체 상황과 맞지 않는 무리한 취업 강요 정책에 의해 목숨을 빼앗겼다며 유족을 대리해 국민연금공단과 수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 모임은 수원지법 민사1단독 강민성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30분간에 걸쳐 최씨의 사망 경위, 근로 능력 평가 등에 대한 문제점, 이 둘 간의 인과관계 등에 대해 최종변론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글·사진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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