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혐의 조사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전 회장이 23일 오전 4시 10분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며 “김 전 회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만큼 입국 즉시 체포해 조사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여권이 무효화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국제형사기구(인터폴)에 의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2017년 9월 고소를 당한 데 이어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지난해 1월 고소당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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