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근로자 일부승소
재판부는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통비 보조금은 출퇴근 거리, 방법 등에 차등을 두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봤다. 반면 체력단련비는 지급일 당시 재직한 사람에게만 지급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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