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년… 유예기간 이자도 감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ASF 발병 지역 등에서 예방적 살처분이나 수매에 참여한 농가를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살처분 명령일이나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내에 농축산 경영자금, 농업 종합자금,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등 정책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농가가 대상이다. 단, 질병 발생 신고를 늦게 했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 예방접종 명령이나 살처분 명령을 어긴 농가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경기 파주시, 연천군 등 5개 시군에서 9월 말 기준 1095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봤다. 연간 이자 감면 예상액은 49억 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수매 및 살처분 참여 농가에 대한 추가적인 생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살처분 후 돼지를 다시 키우기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서다. 정부가 지원하는 생계안정자금은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생계안정자금 지원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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