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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검찰 특별수사부, 이제 '반부패수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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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검찰 예산 법무부서 분리

별도로 편성·운영하는 데 합의

검찰 '특별수사부'가 22일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바꿨다. 1973년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생긴 지 46년 만이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겠다"며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특수부 폐지·축소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7개 검찰청에 있던 특수부는 서울·대구·광주 등 3개 검찰청에만 남고,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었다. 예컨대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특수1~4부까지 있었는데, 반부패수사 1~4부로 이름을 바꿨다. 대전·부산·수원·인천 특수부는 형사부로 바뀌었다. 각 검찰청은 이날 현판도 교체했다. 담당 업무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반부패수사부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 범죄에 준하는 중요 범죄를 수사한다. 기존 특수부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범위가 좁혀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개정령 시행 이전에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에는 개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부서 이름이 바뀌었어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하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도 계속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법무부 소관으로 편입돼 있던 검찰 예산을 분리해 별도로 편성·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예산권을 폐지한 것으로, 검찰총장이 매년 별도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 조직 17개 청(廳) 가운데 주무 부처에 포함돼 예산이 편성된 곳은 검찰청이 유일했다. "검찰이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고, 법무부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여당도 공감해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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