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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기르던 개 車에 매달고 4㎞ 달린 50代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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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혐의 징역 1년 6개월

훈련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기르던 개를 차량에 매달아 달리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박준석 부장판사)은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제주시 애조로(왕복 4차선)에서 자신이 기르던 백구 두 마리에 목줄을 채운 뒤 SUV 차량 뒤쪽에 매달고 4㎞가량을 달렸다. A씨는 개들이 차량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졌는데도 300여m를 더 운행해 다치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한 시민이 학대 당시 상황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알려졌으며, 동물보호단체인 제주동물친구들이 경찰에 그를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를 훈련시키기 위해 차에 매달았다"며 "나중에 개를 풀어주자마자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구 두 마리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A씨는 동물학대 혐의 외에도 앞서 음주 운전과 택시 기사 폭행 혐의도 추가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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