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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의경 제압하고 美대사관저 담 넘어도 불구속… 경찰 "기준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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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상]

공무수행 방해한 여성 영장 기각

법원 "가담경위 등 종합해 판단"

법원이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시위대 4명을 구속하면서도, 무단 침입은 물론 출동한 의무경찰을 완력으로 제압해 공무수행을 방해하기까지 했던 여성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불만이 경찰에서 나왔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미 대사관저 난입 사건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은 총 19명. 검찰은 이 가운데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모씨 등 4명은 모두 사다리를 타고 관저에 침입해 시위를 벌인 혐의다. 김모씨 등 2명은 사다리 앞을 지키며 월담을 제지하려는 의무경찰을 완력으로 방해한 혐의다. 마지막으로 변모(여·26)씨는 월담을 막으려는 의경 2명의 뒷덜미를 쥐고 흔들며 제압해 동료들을 월담시킨 뒤, 자신도 직접 담장을 타넘고 관저에 무단 침입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는 21일 관저에 침입한 이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서도 관저에 침입했을 뿐 아니라 공무집행도 방해한 변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변씨 영장을 심사한 송경호 부장판사는 기각 이유에 대해 "가담 경위나 정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 관계, 전과(前科) 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변씨는 다른 가담자보다 혐의가 분명히 더 무겁다"며 "우리가 애초 예상했던 영장 발부 결과와 다르지만, 법원이 다른 시각에서 본 것을 어쩌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대진연은 시위대 불구속을 요구하는 성명문 등에서 "시위대가 학생"이라는 점을 유난히 강조했다. 그러나 변씨는 대학을 졸업한 상태이고, 작년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통진당의 후신(後身)인 민중당의 후보로 출마도 했던 인물이다.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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