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시행시기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게시판 등 준비기간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홍보기간을 감안해 정했다.
현행 법률상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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