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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한경연 “상법 시행령 개정안, 개인정보침해·공시위반 처벌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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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금융위에 상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이사·감사 후보자 개인정보 공시 강화 →개인정보 침해 우려

주주총회 개최 이전에 사업보고서 작성 시 기업현장 혼란 불가피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 △이사·감사후보자의 개인정보 공개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난 22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경연은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에 대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강제할 계획”이라며 “개정안 시행시 상장사들의 지배구조나 이사회 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자본을 운영해 이익을 실현하고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일반기업에 대해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사만큼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주총 전에 주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도 기업에게 큰 부담이라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후보자의 결격사유로 기업들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에는 후보자의 횡령, 공갈, 배임 등의 범죄경력이 있다.

한경연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법령상 결격 사유, 특히 전과기록 같은 민감한 사안을 조회하고 그 정보를 기업 명의로 주주들에게 공시해야 한다”며 “상장사들은 후보자의 개인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책임과 미이행시 공시위반 처벌 부담까지 이중고에 시달려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도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와 공시의무 부과는 곧 인력풀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개정 의도와 달리 규제 강화로 능력보다는 다른 요소에 중점을 둬 전문성이 떨어지는 집단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전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주요기관인 이사회에서 활동할 사외이사의 자격조건을 정부가 강화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국회에서 상위법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특히 개인 신상정보보호가 중요한 가운데 정부가 먼저 나서서 기업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주주들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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