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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직장 괴롭힘 금지법 100일…회사원 60% "갑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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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0일 설문결과

'괴롭힘 감소' 39.2%…"법시행 의미 적지않아"

상위관리자·50대, 일반사원·30대 차이 10%↑

올해 갑질지수 감소…모욕·폭행·성추행 줄어

민간중소영세기업 지수는 되레 3점 높아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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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후 직장인 10명 중 4명 정도가 괴롭힘 감소 효과가 있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 법 시행 100일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응답한 이들은 39.2%였다.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60.8%였다. 단체 측은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직장 갑질이 줄었다고 응답한 것은 법 시행 의미가 적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위 관리자급와 사원직의 인식 격차는 뚜렷했다.

상위관리자급의 53.6%가 갑질이 줄었다고 응답한 반면, 같은 생각을 한 일반 사원급은 37%였다. 연령별로도 50~55세(50%)가 30대(32.8%)에 비해 갑질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단체는 "업무를 지시하는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이들이 갑질이 줄었다고 인식하는 반면, 그 지시를 받는 이들은 갑질이 줄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반적인 갑질지수도 전년에 비해 줄었다.

올해 갑질지수는 30.5점으로 법 시행 전인 지난해에 비해 4.5점 감소했다. '갑질지수'는 직장 내 불합리한 처우를 수치화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갑질이 심하다는 의미다. 지난해에는 68개 문항 중 17개 문항이 40점을 넘었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41개 문항 중 40점을 넘는 문항이 3개로 줄었다.

전년 대비 많이 줄어든 갑질 유형은 ▲공개적인 모욕적 언행(42점→29.9점) ▲음주·노래방 등 회식문화 강요(40.2점→30.3점), ▲업무 지시과정에서 폭언·협박(33.8점→23.6점) ▲부당한 경위서 작성(30.6점→20.9점), ▲상사의 성희롱·성추행(26.3점→17.9점) 등이었다.

사업장별 차이는 있었다. 공공부문 갑질지수(26점)가 민간 중소영세기업(31.4점)보다 5.4점 낮았다. 공공부문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갑질지수가 9.6점 감소했다. 반면 민간중소영세기업의 갑질지수는 지난해 28.4점에서 올해 31.4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센터 측은 이같은 차이가 직장갑질 예방교육 유무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법 시행 전후 직장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공공기관(59.7%), 국내 대기업(46.4%), 국내 중견기업(32.3%), 국내 중소기업(22.2%), 영세 개인 사업자(10.1%) 순이었다.

단체는 "근로기준법에 예방교육을 명시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가해자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의 개선이 필요하단 의견도 냈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들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개선 의견에 대해 '가해자 처벌 조항을 넣어야 한다(79.2%)',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돼야 한다(86.6%)', '고용보험 시행규칙을 개정해 실업급여를 받게 해야 한다(81.0%)'고 답했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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