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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참여연대 "범죄 기업에 인터넷은행 소유 허용 논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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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참여연대는 23일 논평을 통해 "범죄 기업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금융분야)가 24일 열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 야당 간사)이 발의한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법안은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참여연대는 "산업자본이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면,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초래할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공정거래법 유효성 제고에 앞장서야 할 국회 정무위에서 규제 위반을 당연하게 여긴 채,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논의하는 현실이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은 인터넷전문은행 뿐 아니라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짚었다. 보편적인 지배구조가 인터넷전문은행에만 달리 적용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은행법을 비롯해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이 대주주에게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실이 없도록 하는 사회적 신용을 요구하는 이유는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주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의 특성 때문"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의 은행 지배권 확보를 방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인터넷전문은행에게만 완화한다면, 향후 모든 금융업권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거 저축은행 사태에서와 같이 자격이 없는 대주주들이 금융회사를 지배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은 너무나도 크다. 원칙을 훼손하고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국회의 불공정하고, 무모하고, 비효율적이고 불안정한 논의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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