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특별자금과 고용안정지원자금, 경제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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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특별자금은 4분기 금리 기준 1.47%~1.87%로 업체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지원하며,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인 업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고용안정지원자금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정금리 2.5%, 업체당 최대 7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고정금리 2%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은 4분기 기준 1.87%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하반기 정책자금 지원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며 "자금이 꼭 필요한 기업에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며, 자금별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 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더욱 상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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