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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신도시 교통대책 세운다…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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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 윤관석 의원 발의

헤럴드경제

[사진=윤관석 의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광역교통시설이 장기간 들어서지 않은 지역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현저하게 지연된 지역을 광역교통대책지구로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버스 운행과 지원시설(버스전용차로‧환승시설 등) 설치‧운영, 재원조달계획 등 특별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기관을 ‘광역교통지원센터’로 지정해 광역교통정책 연구‧자문 등 전문적‧체계적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이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2기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례지구 등 수도권 2기 신도시개발사업 10곳 중 광역교통대책 이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장은 6곳에 달한다. 6곳 사업장의 세부사업은 111건으로 이 중 27건만 완료돼 이행률은 24%였다. 착공조차 못한 사업은 46건이었다. 주요 이행부진 사유는 사업관련 공공기관 간 이견, 경제성 부족, 상위 구축망 반영 지연 등이었다.

윤 의원은 “사업지연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별대책지구 도입으로 초기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 말 2기 신도시 등 관련 광역교통대책 구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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