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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안 만나준다고…여성 운영하는 애견카페 불 지른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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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퇴근 후 애견카페 몰래 들어가

유기견 10여 마리 있는데서 불질러

재판부 "커다란 인명피해 이어질뻔"

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이 운영하는 애견카페에 불을 지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일반물건 방화·재물 손괴·건조물 칩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3)씨에 대해 지난 1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5분쯤 30대 여성 A씨가 운영하는 대구 한 애견카페 건물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질렀다. A씨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고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서다. 여성 A씨는 퇴근을 한 뒤였지만, 애견카페 안에는 임시보호 중인 유기견 10여 마리가 있었다. 이씨는 애견카페 내부에 걸려 있던 현수막과 커튼을 떼 바닥에 던진 뒤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다행이 불이 크지 않고 바로 꺼져 유기견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

재판부는 “사건 장소에는 10여 마리의 애견이 있었고 바로 윗층은 일반 가정집이어서 자칫 불이 번졌더라면 커다란 인명 피해나 재산상 손해로 이어질 뻔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재산적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놓은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1심 선고 후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피해자 A씨는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A씨는 “피고인의 부모가 합의를 부탁하긴 했지만 정작 피고인 본인은 심한 폭언을 한 후 제대로 연락하지 않고 전화 연락을 차단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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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운전 중 실신해 교통사고가 난 일도 있었고 애견카페도 더는 운영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최근까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간 사진을 올리는 등 별 탈 없이 사는 것 같아 분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데이트 폭력’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계속해서 증가 추세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건수 및 조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데이트 폭력 상담 건수는 2015년 2096건에서 올해 8월 기준 9105건으로 매년 2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지난 7~8월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에서도 총 4185건의 신고를 접수해 2052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82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6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체포·감금·협박(9.6%)과 주거침입(5.5%)이 뒤를 이었다. 가해자 연령대는 20대가 35.7%로 가장 많았고 30대(24.5%), 40대(19.4%), 50대(13.4%), 60대 이상(3.9%), 10대(3.1%) 등 순으로 조사됐다.

김성원 의원은 “데이트 폭력의 특성상 친밀한 연인관계에서 발생, 개인적인 연애사로 은폐·축소되기 쉬운 만큼 여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당국의 초기단계에서 적절한 선행대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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