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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대구노동청, '다리 절단 사고' 낸 이월드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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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22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달서구청 관계자와 이월드 정비팀 직원들이 합동으로 놀이기구(메가스윙 360) 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달서구는 지난 16일 이월드 놀이기구 사고와 관련해 대구시 합동점검과 연계하여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시설 및 설비 기준 적합여부, 유기기구 확인검사 수검여부, 업체 내 제반 시설의 안전 등을 확인한다. 2019.08.22. wj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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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대구 이월드 유병천 대표이사가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입건됐다.

대구서부지청은 유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8월 이월드에 대한 안전보건감독을 시행해 위반사항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해 유 대표이사의 시설 안전관리 소홀 등을 적발했다.

또 대구서부지청은 이와 별도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일반재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일반재해조사는 '발목 이상이 절단된 재해나 언론보도 등 사회문제가 된 재해'에 대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한다.

유 대표이사는 일반재해조사와 관련해 입건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서부지청 관계자는 "이달 중 유 대표이사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6일 오후 6시50분께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 A(22)씨가 놀이기구 허리케인에 오른쪽 다리가 끼인 채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 오른쪽 무릎 10㎝ 아래 다리를 잃었다.

eh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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