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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여성 소유·경영 협동조합 '여성기업'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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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공공구매 등 지원정책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하는 기관·단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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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정부가 지원하는 '여성기업'의 인정 범위에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협동조합이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4일부터 여성기업 인정 대상과 여성기업 차별관행 시정요청 대상기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협동조합 형태의 여성기업 활성화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관행 근절을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9월말 기준 약 1500개의 일반협동조합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으로(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제외) Δ총 조합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여성 Δ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 Δ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 Δ총 이사의 과반수(이사장 포함)가 여성인 조합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정요청 대상기관이 공공기관에 한정됐으나, 공공기관 이외 에서도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대상기관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대폭 늘렸다.

예컨대 현재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의료원, 중기중앙회 등에서 앞으로는 지방중기지원센터, TP, 지역신보, 각종 협·단체 등이 추가된다. 세부사항은 고시로 규정된다.

이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돼 협동조합을 통한 여성들의 기업 및 경제활동이 촉진될 것"이라며 "정부 지원사업 참여과정 등에서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j_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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