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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불티나게 팔린 ‘무해지 환급 종신보험’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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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은 “최근 판매가 급증한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의 불완전 판매 우려가 크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겠다고 23일 예고했다.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은 평소 보험료를 덜 내는 대신 보험료 납입 완료 전 보험 계약을 해지했을 때 계약자가 받는 해약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다른 보험 상품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상품이다. 최근 보험사가 사망·상해·입원 등 보험 사고가 났을 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치매보험·암보험·어린이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으로 팔면서 만기 때 보험금에 이자를 붙여주는 저축성 보험처럼 홍보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 예금 등보다 낫다는 보험 설계사 설명만 듣고 무·저해지 환급 보험에 가입했다가 막상 계약을 중도 해지했을 때 낸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서다.

이데일리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 당국에 따르면 국내 생명 보험사는 지난 2015년 7월, 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 판매를 시작해 올해 3월까지 약 400만 건을 팔았다. 특히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을 무해지 환급형으로 설계해 업체 간 판매 경쟁을 벌이며 최근 계약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소비자 경보 발령과 함께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 안내 강화 방안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소비자는 해당 보험에 가입할 때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자필로 적어야 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를 신청하면 보험사가 해지 시점별 해지 환급금을 설명해야 한다. 당초 내년 4월부터 도입하려면 대책을 넉달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무·저해지 환급 보험 판매가 크게 증가한 보험사와 법인 보험 대리점(GA)을 대상으로 부문 검사를 시행하고, 불완전 판매 미스터리 쇼핑(암행 점검)도 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보험개발원·보험협회·보험업계 실무자 등과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 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 보험사의 장기 위험 관리 등의 위한 상품 설계 제한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보험사가 최근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의 과당 판매 경쟁을 벌이는 것은 전형적인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 행태”라며 “보험 상품 판매와 영업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단기 실적 중심 행태에 적극적이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 상품은 주로 보장성 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적합하지 않다”면서 “보험 계약 중도 해지 시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보다 적고 약관 대출도 불가능한 만큼 소비자가 상품 안내장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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