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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수능 시험장에 휴대폰 등 전자기기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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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올해 수능에서도 전자기기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과 같은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19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수능의 경우 293명의 학생들이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147명) 및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73명) 사례가 가장 많아, 휴대 가능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휴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 등이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할 경우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히 진행되며,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휴대 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수험생은 샤프펜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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