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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수능날 블루투스이어폰·전자담배 가져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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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중앙일보

수능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및 휴대가능 물품 종류.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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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4일에 시행되는 대입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고사장에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전자담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위반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해 시험이 무효처리될 수 있어 수험생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교육부는 다음달 14일 진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 293명이 부정행위자로서 시험이 무효 처리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로 무효가 된 사례가 각각 147명, 73명에 이른다"며 "휴대 가능 물품과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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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열린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다음달 14일 실시되는 2020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모의고사였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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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밝힌 휴대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이 있거나 LED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등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등이다.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통신 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엄격히 진행되며,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인지 아닌지를 철저히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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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 행위를 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각 시험장에서는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하여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사항에 대해 방송 및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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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수능 주요 일정.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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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별 문제지의 양식을 일부 변경하였다. 문제지 우측에는 과목명을 인쇄하여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제지 상단에는 성명, 수험번호 기재란과 함께 선택과목별 응시 순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탐구영역 문제지를 받은 후 제1 선택 과목과 제2 선택 과목 문제지를 분리하고 선택과목 여부와 응시 순서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교육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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