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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연재] 뉴스1 '통신One'

[통신One]아이 서넛 낳은 워킹맘, 프랑스에 유독 많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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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세 자녀 둔 엄마 중 78%가 일해

육아비 보조·유연근무제·높은 남성육아참여 도움

[편집자주]정통 민영 뉴스통신사 뉴스1이 세계 구석구석의 모습을 현장감 넘치게 전달하기 위해 해외통신원 코너를 새롭게 기획했습니다. [통신One]은 기존 뉴스1 국제부의 정통한 해외뉴스 분석에 더해 미국과 유럽 등 각국에 포진한 해외 통신원의 '살맛'나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현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생생한 이야기, 현지 매체에서 다룬 좋은 기사 소개, 현지 한인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 등을 다양한 형식의 글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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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테레즈 가족과 로렌스 가족© 정경화 통신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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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르노블=뉴스1) 정경화 통신원 = 프랑스 그르노블에서 아이 셋을 키우며 의사로 재직 중인 루실(37)과 대기업 엔지니어로 일하는 에마뉴엘(37) 부부에게는 일·육아 병행에 중요한 또 한 사람이 있다. 8년째 이 부부의 삼남매 돌보미로 일하고 있는 아프리카 이민자 마리(54)이다. 그는 아이들 하교부터 루실 부부가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의 간식, 샤워, 저녁 식사와 간단한 받아쓰기 숙제를 도와준다.

이 풀타임 맞벌이 부부가 아이 셋을 키울 수 있는 이유로 루실은 망설임없이 마리를 고용할 수 있게 한 '정부 지원 보육 제도'를 꼽았다. 그는 "마리가 삼남매를 돌보는 시간은 매달 평균 72시간"이라면서 "시급은 10.4유로(1만3360원)로, 총근무시간을 곱하고 세금까지 더하면 보통 매달 1000유로(131만5000원) 가까이 들지만, 50%정도의 보조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은 500~600유로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다 좀 더 알뜰한 맞벌이 부모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을 통과한 보육교사 집에 아이를 맡긴다. 한국의 가정 어린이집과 비슷하지만, 프랑스의 보육교사는 본인 집에서 미취학아동을 최대 4명까지 보살필 수 있다. 이 곳에 아이를 맡기는 비용은 가정의 소득, 자녀의 수 및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아무리 소득이 최상 수준에 해당돼도 시간당 3유로(3940원) 밖에 되지 않아 프랑스 부모의 86%가 이 보육방식을 이용한다.

프랑스와 전체 유럽의 상황은 좀 다르다. 한 여론조사에서 유럽인 10명 중 6명은 아이들을 맡기는 데 비용이 가장 큰 재정적 걸림돌이라고 대답했다. 스위스 베른에서 아이 둘과 남자친구와 함께 사는 중학교 교사인 세실(33)은 또 한 번 육아휴직을 하면 수입이 줄게 되어 셋째 아이 계획을 접어야만 했다. 반면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보육비용을 제공하기에 세 자녀를 둔 엄마들 중에서 워킹맘 비중은 78%, 네 자녀 이상을 둔 워킹맘은 59%나 된다.

보육비 지원과 더불어 프랑스의 워킹맘들은 유연근무제, 활발한 남성 육아참여 등의 도움도 받는다.

매주 금요일 아이들 하교는 에마뉴엘 몫이다. 그는 다른 동료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금요일 오후 4시 이후에는 회의가 잡히지 않도록 일정을 비운다. 그래서 여유있게 퇴근해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온다.

환자의 진료를 보느라 늦게 퇴근하는 루실이 아이들의 등교를 맡는다면, 에마뉴엘은 꼭 금요일이 아니더라도 주중 오후 6시 반이면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여유로운 저녁시간을 보낸다. 아이가 아프거나 불가피한 일이 있을 경우 재택근무도 할 수 있다.

프랑스의 한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테오(33)도 직장상사와의 협의 하에 수요일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딸과 시간을 보낸다. 그는 "나와 아내는 앞으로 자녀 셋을 계획 중이다. 나보다 소득이 높은 아내보다 내가 일주일에 하루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세금 감면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랑스의 다둥이 가족 장려정책은 프랑스 혁명 때부터 시작됐다. 대가족 속에서 자란 프랑스인들이 '형제자매가 많은게 좋아서' 세대를 이어 다자녀를 낳는게 선순환돼 유럽에서 프랑스는 다둥이 가족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

육아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만 역시 아이를 키우는 일은 희생을 요구한다. 지난 10월10일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프랑스 여성은 아이 출산 5년 후 기준으로,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25%의 임금 손실을 본다. 육아를 위해 파트타임으로 전환해 업무를 줄이거나 일을 중단하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결과다.

남녀의 소득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남녀소득균등법이 통과됐다. 아직 그 시행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정책 역시 다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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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를 둔 프랑스 에멀린 가족© 정경화 통신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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