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금소법을 논의한다. 4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정무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앞부분에 상정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지금까지 금소법은 상정돼도 소위에서 논의된 적이 없었다. 이번에 처음 논의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지난 2011년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지금까지 총 14개의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이중 9건이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는 정부안을 비롯해 5건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정부안은 △위법계약 해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제한 △징벌적 과징금(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금융소비자 재산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 구매권유 금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상품이 재산상황에 적정하지 않을시 고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위반) 등이 담겼다. 금융사의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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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모범규준은 강제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어 법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소법은 과정을 판매, 대리, 중개, 자문 등 크게 4개로 나누고 빠져나갈 구멍을 최소화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규제 공백을 메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도 금소법 취지에 모두 공감해 제정에 적극적이다. 전과 달리 논의 순서를 초반에 둔 것도 금소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전언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DLF 사태도 있고 여·야가 금소법 처리 자체에 대해선 공감대가 있다"며 "(안건) 순서만 봐도 이번에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야당 간사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도 "금소법 자체에 국회 내 이견은 없다"며 "최근 DLF, 라임자산운용 등 금융이슈가 계속 터진 만큼 논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내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금소법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금소법에 앞서 테이블 위에 오르는 신용정보법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 정치권 한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은 이슈가 많아서 논의가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다"며 "금소법 논의는 하겠지만, 바로 통과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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