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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검찰 “조국 가족,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무너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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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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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에는 조 전 장관 가족이 입시제도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란 판단이 깔렸다고 검찰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 관계자는 23일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담긴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크게 세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와 그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하여 허위 스펙을 쌓고 이를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했다”며 “(이를 통해)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또 구속영장 청구의 다른 사유인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의 배우자임에도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다음 이들의 불법에 가담하여 불법적 이익을 도모했다”며 “그로 인한 범죄 수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 목적으로 은폐했다”고 말했다.

증거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형사 고발과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거위조 및 증거인멸 교사를 감행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는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접촉을 했으며, 실체 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부적절한 압력을 가한 정황 등도 다수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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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관계자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범죄 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청구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종교지도자 간담회 및 전날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들이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 해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취지로 얘기한 바 있는데, 조 전 장관 일가가 받는 혐의가 이를 넘어선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앞서 정 교수 측은 입시비리는 “피의자 딸의 인턴 활동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되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모펀드 부분은 운용사를 실제 운영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피의자를 동일시하여 조범동 측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운 것으로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생긴 문제”라고 했다. 증거조작의 경우는 “검찰은 인사청문 단계에서의 사실확인 노력과 해명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사모펀드 부분과 관련해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중에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과정에서 탈법적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부분은 다른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범행은 아니다”라며 정 교수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정 교수는 이날 오전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 출석해 현재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정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서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며 매우 작은 목소리로 짧게 답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인정하느냐”, “제기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 “검찰이 강압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늦으면 24일 새벽께 나올 전망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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