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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24일 정무위 법안소위‥신정법·인뱅법·금소법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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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신용정보법(신정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까.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신용정보법, 인터넷은행법,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50여개를 논의할 예정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이루는 한 축이다.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데이터의 활용을 높이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이 통과하면 데이터 주인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산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모으거나 이동시킬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정부의 금융혁신을 뒷받침하려 여당이 심혈을 기울이는 법안이기도 하다.

금융단체들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지연돼 금융회사들은 법적 불확실성으로 데이터 기반 새로운 비즈니스를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반면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 쪽에서는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보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도 관심거리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자는 게 핵심이다.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 탓에 인터넷은행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는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탓에 증자를 할 수 없고, 카카오뱅크도 적격성 심사가 늦춰지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특례법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는 신정법과 함께 통과되면 금융혁신 분야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련업계의 평가다.

최근 DLF 사태가 터지며 금소법 통과 여부도 주목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11년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지금까지 총 14개의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이중 9건이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는 정부안을 비롯해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DLF 불완전판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등 잇단 사고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심이 높아져 금소법 제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법안 상정 이후 사실상 첫 심의인데 규제 내용이 워낙 많고 복잡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논란이 컸던 집단소송제는 제외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금융권에서는 정무위 법안 소위가 관련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킬 경우 연내 최종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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